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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유진소장칼럼 (55)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재법 제12조 제4항) 이에 따라 헌재규칙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궐위 또는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선임자가 임시로 대행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궐위 사유가 생긴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헌재소장 궐위시 권한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
대통령 탄핵, 이번이 처음 아니다. 1925년 3월 11일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도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탄핵 파면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직접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무시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두 번째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북조선엔 영원한 주석, 대한민국엔 영원한 권한대행? 김일성은 북한에서 이른바 ‘영원한 주석’이다. 권력세습의 ‘철학적 기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영원한 권한대행’이 가능해졌다. 황교안의 대선출마를 허용하면 그렇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돈꼴레오네처럼 압도적 카리스마와 넘치는 자비로 정치권에 똘마니들을 잔뜩 거드린 어떤 정치보스가 있다고 하자. 이 자는 절대로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똘마니 김아무개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기는 국무총리가 된다. 그리고 권한대행을 한다. 김아무개 임기가 끝나면 이번에는 박아무개를 대통령에 앉히고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돈꼴레오네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아니 종신토록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황교안의 대선출마를 허용하는 것은 이처럼 말도 ..
황교안은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에 부과되는 중임금지의 헌법적 규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황교안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중임제한 위반이 아닐까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70조) 황교안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하여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기문보다 더 출마에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황이 출마해서 당선되었다고 가정하면 황은 18대, 19대 양대에 걸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는데 이는 현행헌법상 가당치 않습니다. 선출된 대통령도 중임을 못하는데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양대에 걸쳐 대통령 노릇을 하다니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끝날때까지는 ..
제갈공명을 대통령에 앉혀놔도 백성이 헌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헌법을 사용하는 백성이라야 대통령을 부릴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전백성이 헌법을 학습하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의헌치국(依憲治國)의 깃발로 굴기하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법후진국으로 남아있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는 계속 나옵니다. 헌법이 아무리 좋아도 백성이 쓸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결선투표 논란에 대한 입장] 결선투표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은 결선투표를 금지하지도, 그렇다고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헌법원리에 부합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충실한가? 무엇이 자유선거의 원리에 충실한가? 무엇이 평등선거의 원리에 충실한가? 헌법은 주권자의 정치적 자기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당대 시민의 정치적 의사와 필요에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선투표가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무상급식이나 청년수당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이 모든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67조 제5항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개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1. 대통령제 : 안정된 국정운영 가능? NO! 쎈놈 한 놈과 그 측근들이 다 해 쳐먹고, 욕도 지들이 다 먹는다. => 여론조사 1위가 젤로 선호. 한 번 맛을 본 놈들은 그 꿀맛 잊지 못함 2. 내각제 :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적 운영 가능? NO! 다수당에 의한 의회독재 가능성 상존 => 정치인들에겐 가장 매력적 정부형태. 돌아가며 수상 놀이 가능. 이거 하면 여의도에 잭팟 터짐 3. 이원집정부제 : 내치와 외치 구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NO! 쿠데타, 독재, 섭정 가능한 괴상한 정부형태임 => 성공 사례 없고, 요즘 한국선 내각제 말하기 쪽팔리니까 위장술 대용으로 내놓음 [결론] 정부형태 개헌은 솔까말 문자그대로 국민 삶과 아무 관..
탄핵에 대한 오해와 진실Q&A 1. 탄핵은 박근혜 정권에 시간만 벌어준다? - 탄핵소추 않고 질질 끌면 그것이 오히려 시간 벌어주는 것 - 검찰수사→특검수사→국정조사 이렇게 해도 6개월 흘러가버림 2. 탄핵은 검찰(턱검포함)수사 이후에 가능하다? -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하는 것 - ‘헌법위반’ 여부는 검찰 아닌 국회가 1차적 판단 3. 박근혜 정권은 탄핵을 바란다? - 탄핵소추되면 직무 정지되는데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 - 탄핵 대신 혼란상황 지속되면 계엄이나 긴급명령 발동 명분 4. 탄핵은 국회 통과 못한다? - 국회의원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 공개 요구해야 함 - 탄핵소추 부결시 국회해산 대국민 선언 요구해야 함 5.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다? - 탄핵기각시 헌재무용론 대두될 것..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추미애 대표와 탄핵의 알수 없는 인연 - 오컴의 면도날, 간단한게 최선이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야당은 쿨하게 탄핵소추안 발의해라. 과반수니까 가능하다. 새누리에서도 이탈표 있을 것이다. 만약 새누리 때문에 부결되면 새누리는 반탄핵세력, 헌정유린세력이 된다. 노통 탄핵때와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는 과거 탄핵을 해서는 안될 시기에 탄핵에 가담했다. 지금은 탄핵을 해야 할 시기인데 안함으로써 또다시 탄핵의 덫에 걸렸다. 덫에서 잘 빠져나오시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라. 지자체장도 신청권자다. 박시장이 이거 신청 안하면 역사에 죄짓는 거다. 대통령의 심신상실 내지 무능으로 인..
헌법무시하는 대선후보들 모습에서 제2의 최순실 떠올라 - 정 안되면 성년후견개시도 검토해야 - 지난주 제가 거국중립내각 4불가론을 페북과 블로그에 말씀드렸는데 새누리가 주말에 야권의 멍청한 제안을 받아 거국중립을 수용했다. 그러자 야권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거부했는데, 자기가 제안해놓고 거부하려니 뻘쭘한 듯, 새누리가 말하는 거국을 짝퉁이라고 둘러대는데... 이 양반들 하는 말마다 부실하기 짝이 없다. 거국중립에 무슨 원조가 있고 짝퉁이 있는가? 거국이란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인게 거국중립내각이다. 거국의 본질은 야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국내각 질러놓고 발빼려면 조용히 있을 일이지 한술 더 떠서 헌법을 완전 날로 구워드실 모양이다. 체면 때문에 헌법까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