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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소장칼럼

헌법 무시하는 대선 후보들 모습에서 제2의 최순실 떠올라

조유진 소장 2016. 11. 1. 14:52
헌법무시하는 대선후보들 모습에서 제2의 최순실 떠올라
- 정 안되면 성년후견개시도 검토해야 -

지난주 제가 거국중립내각 4불가론을 페북과 블로그에 말씀드렸는데 새누리가 주말에 야권의 멍청한 제안을 받아 거국중립을 수용했다. 그러자 야권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거부했는데, 자기가 제안해놓고 거부하려니 뻘쭘한 듯, 새누리가 말하는 거국을 짝퉁이라고 둘러대는데...

이 양반들 하는 말마다 부실하기 짝이 없다. 거국중립에 무슨 원조가 있고 짝퉁이 있는가? 거국이란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인게 거국중립내각이다. 거국의 본질은 야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국내각 질러놓고 발빼려면 조용히 있을 일이지 한술 더 떠서 헌법을 완전 날로 구워드실 모양이다. 체면 때문에 헌법까지 말아드시는 그 배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거국이라고? 누가 그것을 거국이라 했는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게 하는 것에는 오직 세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

첫째,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궐위에 해당하여 일단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며(국무총리,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순)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해야 한다. 후임자 임기에 대해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미국의 부통령처럼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승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다.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 경우는 궐위가 아니므로 대통령이 다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권한대행이 국정을 통할하게 된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를 “사고로 인해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판단 기준이나 주체가 사실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과거의 금치산제도에 해당...금치산자는 피선거권이 없음)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대통령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성년후견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성년후견심판의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 예컨대 서울시장도 할 수 있다.

셋째,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세가지 방법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합헌적으로 국정에서 손 떼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 예컨대 대통령엑 남은 임기 1년 반동안 월급이나 받고 자리나 지키고 앉아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헌정질서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이다.
 
대통령이 심신상실이나 무능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하여 권한을 정지시키고 대행체제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해버리면 직무수행이 정지된다.

이처럼 합헌적으로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헌법을 외면하고 있다. 벌써부터 헌법을 외면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에서 제2, 제3의 최순실이 연상된다면 기우일까?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