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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선라인 가동은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본문

조유진소장칼럼

대통령의 비선라인 가동은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조유진 소장 2016. 10. 28. 11:32

대통령의 비선라인 가동은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그동안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비선라인 가동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최순실사건은 비선라인의 실상과 폐해가 백일하에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다. 비선라인 가동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비선라인 가동은 국가권력을 사적인 소유물로 여기는데서 비롯된다. 민주공화국의 국가권력은 결코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국가권력은 철저하게 헌법 시스템에 의해 공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은 이러한 헌법위반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회피로 대응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제를 사실상 회의제 정부형태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또다른 헌정공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헌법경시로 비롯된 사태는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마땅히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를 통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그 이후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면 된다. 만약 어떠한 정치적, 당리당략적 고려 때문에 탄핵소추를 회피한다면 정치권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이고 통치의 큰 줄기다. 헌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데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헌법이 침해된 이번 사건을 또다시 비(非) 헌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지금부터 비선에 의존하는 썩은 관행을 몸소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집권 이후 비선라인이 준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밝혔듯이 선거때, 어려울 때 도와준 지인 참모들이 집권 이후에 비선라인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사건은 비선라인 가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민주공화국 헌법정치에서 비선라인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2016.10.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