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시민헌법강좌 (22)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헌법 제23조 재산권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사회적 의무/책임성)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공용침해 정당한 보상 특별희생이론(사회적 의무와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헌법 제22조1항 학문예술의 자유 헌법 제22조2항 지적재산권(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 헌법 제31조4항 대학의 자율성(원래는 학문의 자유에 포함) 서울대학교 입시요강 일본어 제외 사건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압수 수색 검증의 의미, 요건 금융정보 컴퓨터 전산정보의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주의의 예외사유
구속의 의미, 구속사유, 구속기간,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조 3항은 영장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란 국가가 강제 수사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는 인신보호의 핵심적인 장치에 해당합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데 검증도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증이 나오죠. 검증이란 신체나 물건에 대해서 실험이나 조사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증에도 영장주의가 적..
헌법 제12조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행한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은 당연히 처벌 받고 고문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문을 통해 나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 진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기관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형사재판에서 나오..
헌법 제12조 1항을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신체를 함부로 속박당하지 않고 신체의 활동을 할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몸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인신의 자유라고도 해서 헌법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인권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