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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의 두개 조항 뿐이다. 제117조는“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제1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리,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등이 매우 미약하거나 또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출장소..
문재인-트럼프 양국정상회담 이후 뒷말이 무성하다.미국의 인도-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참여 여부를 두고 하루 사이에 엇갈린 증언들이 나온다. 청와대가 뭔가 내부적으로 정리정돈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구한말 위정척사론자들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 외세를 배격하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에 집착했다. 익숙한 것은 바른 것이고, 새로운 것은 사악한 것임을 전제한 위정척사는 망국의 키워드가 되고 말았다. 조선조정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사이에서, 또 친중, 친러, 친일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세계정세를 꿰뚫지도 못했고 국력은 이미 내부의 적들에 의하여 잠식되어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르렀다. 뒤늦게 서양과의 교류를 확대하려 했으나 이미 서양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파트너로 설정하였다. 조선에 대한 서양..
오늘 트럼프 미대통령 한국국회연설 감상 미국인들에게는 최악의 대통령인지 몰라도 한국인들에게는 맞춤형 동맹지도자 일지도 신기한건 문대통령과 묘하게 궁합이 맞는 것 같다는 사실. 엄부자모같음
출연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장 Q. 호남은 누구 손 들어줄까? Q. 홍석현, 적폐청산 비판…왜? Q. 한국당 '연대론' 티격태격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7/2017032790080.html
[처 음 헌 법 연 구 소] ◯ 수신 : 더불어민주당대표, 자유한국당대표, 국민의당대표, 바른정당대표, 정의당대표,(이상 국회의석순) 문재인후보, 안희정후보, 안철수후보, 이재명후보, 유승민후보, 남경필후보(이상 3.3.현재 여론지지율순/출마미확정자 제외) ◯ 참조 : 당 총무국장/교육연수담당국장, 후보 총무담당/전략기획담당 ◯ 제목 : 헌법교육제안의 건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정농단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에 즈음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귀당(귀후보)의 실무자, 정무직당직자, 선대위관계자 등에게 헌법의 기초지식을 함양하고 현안을 헌법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