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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 19일) 블로그에 올린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저의 칼럼 내용을 인용한 폴리뉴스의 [홍준철 칼럼]입니다. 링크 올립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2221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도로교통법에 떠넘기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다시 대통령령과 부령에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입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난삽한 태도이다. 더욱이 차량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차량썬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학원 통학차량에도 시커멓게 썬팅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어린이 차량에 썬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
서울시 대학연계 시민대학의 일환으로 3월27일부터 '헌법 주권자의 민주시민인문학교육 - 민주시민교육사 및 헌법알림이 기초교육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그 중 5월22일, 24일에 하는 과정을 조유진 강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정과 함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 : 3월 27일~6월 7일 장소 : 동국대 신공학관5147호(월), 혜화관522호(수) 5월 22일(월, 19:00~21:00) 대한민국 통치권 : 헌법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5월 24일(수, 18:00~20:00) 대한민국 통치권 : 헌법 제5장 법원 5월 24일(수, 20:00~22:00) 대한민국 통치권 :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http://sll.seoul.go.kr/lms/simin_course/courseRequest/do..
[개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1. 대통령제 : 안정된 국정운영 가능? NO! 쎈놈 한 놈과 그 측근들이 다 해 쳐먹고, 욕도 지들이 다 먹는다. => 여론조사 1위가 젤로 선호. 한 번 맛을 본 놈들은 그 꿀맛 잊지 못함 2. 내각제 :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적 운영 가능? NO! 다수당에 의한 의회독재 가능성 상존 => 정치인들에겐 가장 매력적 정부형태. 돌아가며 수상 놀이 가능. 이거 하면 여의도에 잭팟 터짐 3. 이원집정부제 : 내치와 외치 구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NO! 쿠데타, 독재, 섭정 가능한 괴상한 정부형태임 => 성공 사례 없고, 요즘 한국선 내각제 말하기 쪽팔리니까 위장술 대용으로 내놓음 [결론] 정부형태 개헌은 솔까말 문자그대로 국민 삶과 아무 관..
“뭐시 중헌디!” 중고생을 위한 조유진의 헌법학교 미국,유럽,중국에서 헌법은 필수과목!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010-2600-3648 cyj3648@gmail.com 헌법강의는 횟수, 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 강의목적 헌법은 민주시민의 필수상식! 미래의 주인공인 중고등학생에게 헌법 원리와 기본권 사상을 심어주는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게 헌법을 전파하는 국내 최초 헌법 커뮤니케이터! 조유진 소장의 헌법 교실에서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과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논리적 사고와 정확한 글쓰기, 디베이트 능력은 덤! ❏ 강사 소개 ❍ ..
탄핵에 대한 오해와 진실Q&A 1. 탄핵은 박근혜 정권에 시간만 벌어준다? - 탄핵소추 않고 질질 끌면 그것이 오히려 시간 벌어주는 것 - 검찰수사→특검수사→국정조사 이렇게 해도 6개월 흘러가버림 2. 탄핵은 검찰(턱검포함)수사 이후에 가능하다? -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하는 것 - ‘헌법위반’ 여부는 검찰 아닌 국회가 1차적 판단 3. 박근혜 정권은 탄핵을 바란다? - 탄핵소추되면 직무 정지되는데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 - 탄핵 대신 혼란상황 지속되면 계엄이나 긴급명령 발동 명분 4. 탄핵은 국회 통과 못한다? - 국회의원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 공개 요구해야 함 - 탄핵소추 부결시 국회해산 대국민 선언 요구해야 함 5.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다? - 탄핵기각시 헌재무용론 대두될 것..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추미애 대표와 탄핵의 알수 없는 인연 - 오컴의 면도날, 간단한게 최선이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야당은 쿨하게 탄핵소추안 발의해라. 과반수니까 가능하다. 새누리에서도 이탈표 있을 것이다. 만약 새누리 때문에 부결되면 새누리는 반탄핵세력, 헌정유린세력이 된다. 노통 탄핵때와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는 과거 탄핵을 해서는 안될 시기에 탄핵에 가담했다. 지금은 탄핵을 해야 할 시기인데 안함으로써 또다시 탄핵의 덫에 걸렸다. 덫에서 잘 빠져나오시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라. 지자체장도 신청권자다. 박시장이 이거 신청 안하면 역사에 죄짓는 거다. 대통령의 심신상실 내지 무능으로 인..
헌법무시하는 대선후보들 모습에서 제2의 최순실 떠올라 - 정 안되면 성년후견개시도 검토해야 - 지난주 제가 거국중립내각 4불가론을 페북과 블로그에 말씀드렸는데 새누리가 주말에 야권의 멍청한 제안을 받아 거국중립을 수용했다. 그러자 야권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거부했는데, 자기가 제안해놓고 거부하려니 뻘쭘한 듯, 새누리가 말하는 거국을 짝퉁이라고 둘러대는데... 이 양반들 하는 말마다 부실하기 짝이 없다. 거국중립에 무슨 원조가 있고 짝퉁이 있는가? 거국이란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인게 거국중립내각이다. 거국의 본질은 야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국내각 질러놓고 발빼려면 조용히 있을 일이지 한술 더 떠서 헌법을 완전 날로 구워드실 모양이다. 체면 때문에 헌법까지 말..
거국중립내각 4불가론 - 거국중립내각 고집하면 국회해산까지 고려해야 - 1.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견제기능이 상실되므로 불가 거국중립내각은 모든 정당이 행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입법부의 대행정부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진다. 이는 의원내각제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를 회의제 정부라 하는데 과거 소비에트,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녕 그러한 독재적 정부형태를 국민이 용납할 것인가? 더구나 우리나라 정당들의 수준은 국민이 다 알고 있다. 2.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사실상 면책을 뜻하므로 불가 거국중립내각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온존시킨 채로 야당이 집권여당과 담합해서 국정을 이끌겠다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파탄, 헌정유린행위에 대..
상시청문회 도입 국회법개정안의 운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회의 상시청문회를 벤치마킹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일각에서는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마비되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마비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국회가 나서서 채근을 해야 청와대와 정부가 돌아갈 것 아닌가. 국민들이 선거 때 국회의원(후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제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겠다고 이 법안을 의결했는데 정작 정부가 나서서 “국회! 일 좀 하지 마라”고 말리고 있으니 이 무슨 조화인가. 이 무슨 총선민의에 역행하는 처사인가.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