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국회법개정안 임기만료자동폐기 주장은 위헌이다. 본문

조유진소장칼럼

국회법개정안 임기만료자동폐기 주장은 위헌이다.

조유진 소장 2016. 5. 25. 11:45

상시청문회 도입 국회법개정안의 운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회의 상시청문회를 벤치마킹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일각에서는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마비되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마비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국회가 나서서 채근을 해야 청와대와 정부가 돌아갈 것 아닌가.

국민들이 선거 때 국회의원(후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제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겠다고 이 법안을 의결했는데 정작 정부가 나서서 국회! 일 좀 하지 마라고 말리고 있으니 이 무슨 조화인가. 이 무슨 총선민의에 역행하는 처사인가.

먼저 국회법 개정안 처리 경과부터 알아보자.

<국회법개정안 처리상황>

- 2015720일 국회운영위원장 상시청문회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 제안

- 2016519일 국회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117, 반대 79, 기권 26)

- 523일 국회법개정안 정부이송

- 525일 박근혜대통령 해외순방

- 529일 제19대 국회 임기종료

- 530일 제20대 국회 임기시작

- 67일 국회법개정안 대통령 공포시한(헌법 제531항에 의거 정부이송으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해야 함)

523일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67일까지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이 날까지 법안을 국회에 환부해야 한다.

만약 공포도 하지 않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67일을 넘기면 헌법 제533항에 따라 법률로 확정된다.

그런데 67일까지 두 가지 일정이 들어가 있다. 첫째, 5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530일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둘째, 박근혜대통령이 5251012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아프리카 국가 순방에 나서 65일 귀국 예정이다.

문제는 여권일각에 위 첫째 사실을 들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헌법 제51조 규정 가운데 단서조항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해당하여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의 모순점은 명백하다. 헌법 제51조 단서조항은 같은조 본문, 의결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국회법개정안은 이미 51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된 법률안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51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즉 이때까지 공포도 거부권 행사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는 말이다.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529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임기만료 자동폐기 시켜서 제20대 국회에서 재의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534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헌법조문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으로 적혀 있다)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주장대로 국회법개정안이 임기만료 자동폐기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1. 19대 국회 임기는 529일이 아니라 514일날 끝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정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515일 이후에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해주지 않는 한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므로 515일부터는 국회에 입법권이 없는 중대한 헌정중단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나라의 입법권은 단 하루도 공백상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재의(再議) 권한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3. 대통령이 공포도 거부권행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면 헌법 제532항에 의해서 당연히 67일 법률로써 확정될 수 있는데 위의 주장대로 임기만료 자동폐기 하면 이같은 헌법조항을 물 먹이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미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개정안이 임기만료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첫째, 나라의 입법기능을 무려 보름간 공백상태에 놓게 되어 중대한 헌정중단 사태를 초래하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2조 위반이다.

둘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국회의 재의권한을 명시한 헌법 제534항을 사문화시킨다.

셋째, 대통령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67일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헌법 제532항을 물 먹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끝으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국회법 조항 가운데 청문회 부분을 비교해 보자.

<개정전>

국회법 제651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후>

개정국회법 제65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2.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을 따른다)

3.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지금도 청문회를 하고 있다.

법률안 심사는 당연히 청문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한다.

또 중요한 안건 심사에 대한 청문회는 현행 국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소관 현안의 조사가 이번에 추가된 것이다.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상임위는 지금도 상시 소집되고 있다. 소관 현안에 대한 상임위를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고 국민들에게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어째서 행정부를 마비시킨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마비될 행정부라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아닌가.

, 그리고 법안 어디에도 정부가 걱정하는 36524시간 청문회를 하자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입법의 미비다.

2016. 5. 25.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