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분권개헌 (5)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헌법 및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 및 강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과 공무원들로 인해 광명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124010009898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18일과 2월 7일에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치분권 추진 의지와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자치분권시대를 이끌고 나갈 공직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강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과 이인숙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
최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 및 공무원을 위한 지방분권 특강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저희 처음헌법연구소는 지방분권개헌 특별 강연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연락처 : 02-831-4753, cheoumcl@naver.com) 가. 강연주제 :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나. 강 사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다. 강연형식 : 특강 라. 수강대상 : 일반시민 또는 공무원 마. 기 타 : 개헌 전반, 헌법 전반에 대한 강의도 가능 지방분권개헌 강의계획서 □ 강의목표 ○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
1월 9일에 처음헌법연구소 사무실에서 일요신문과 개헌에 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벌써 기사가 나왔네요. 일요신문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6620#close_kova [일요신문]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의 개헌을 통해 그 형태를 갖췄다. 과거에는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개헌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정부 형태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다시 한 차례 개헌을 준비 중이다. 대한민국 개헌,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청와대와 입법부에 약 20년 동안 몸담으며 헌법전문가로 활동한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임기보다는 지방분권부터, 우선순위를 따져 단계적으로 진행해..
오늘(11월29일) 광명시에서 '지방분권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29010011835 광명시는 29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는 양기대 광명시장이 상임대표를, 이병주 광명시의장과 장경렬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또한 광명시의회 의원과 광명시 각계 인사 등 50여명이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하였으며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현행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자체의 조례, 규칙 제정권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하위법령에도 예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입법기능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지방분권의 근본원리에 저촉되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대표들의 의사가 중앙의 임명직 공직자들에 의해서도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나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 제정권도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으로 인하여 또 다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자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