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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2016년 7월경 국내 언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2016년 10월 24일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 최순실에게 유출되었고 최씨가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편 2016. 11. 6.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강요미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었..
대통령 탄핵, 이번이 처음 아니다. 1925년 3월 11일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도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탄핵 파면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직접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무시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두 번째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지난 2월 24일에 (사)모두의 집 주최로 '헌법, 개헌 그리고 탄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안산/아시아투데이 최제영 기자 = (사)모두의 집은 헌법사용 설명서저자인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을 초빙해 ‘헌법, 개헌 그리고 탄핵’의 특강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조유진 소장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헌법이 태동하게 된 세계사적 배경과 미국 및 프랑스의 ‘독립선언’과 ‘인권선언’ 과정을 깊이 있고 흥미 있게 설명했다. 특히 9번이나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헌헌법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기에 제헌헌법의 정신부터 잘 살펴보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고영인 모두의 집 이사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국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상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http:/..
방송인 김제동씨가 한겨레와의 인터뷰 중 본인의 저서 '헌법사용설명서'(이학사,2012)를 잠시 언급하셨네요. 감사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056.html
[개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1. 대통령제 : 안정된 국정운영 가능? NO! 쎈놈 한 놈과 그 측근들이 다 해 쳐먹고, 욕도 지들이 다 먹는다. => 여론조사 1위가 젤로 선호. 한 번 맛을 본 놈들은 그 꿀맛 잊지 못함 2. 내각제 :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적 운영 가능? NO! 다수당에 의한 의회독재 가능성 상존 => 정치인들에겐 가장 매력적 정부형태. 돌아가며 수상 놀이 가능. 이거 하면 여의도에 잭팟 터짐 3. 이원집정부제 : 내치와 외치 구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NO! 쿠데타, 독재, 섭정 가능한 괴상한 정부형태임 => 성공 사례 없고, 요즘 한국선 내각제 말하기 쪽팔리니까 위장술 대용으로 내놓음 [결론] 정부형태 개헌은 솔까말 문자그대로 국민 삶과 아무 관..
탄핵에 대한 오해와 진실Q&A 1. 탄핵은 박근혜 정권에 시간만 벌어준다? - 탄핵소추 않고 질질 끌면 그것이 오히려 시간 벌어주는 것 - 검찰수사→특검수사→국정조사 이렇게 해도 6개월 흘러가버림 2. 탄핵은 검찰(턱검포함)수사 이후에 가능하다? -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하는 것 - ‘헌법위반’ 여부는 검찰 아닌 국회가 1차적 판단 3. 박근혜 정권은 탄핵을 바란다? - 탄핵소추되면 직무 정지되는데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 - 탄핵 대신 혼란상황 지속되면 계엄이나 긴급명령 발동 명분 4. 탄핵은 국회 통과 못한다? - 국회의원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 공개 요구해야 함 - 탄핵소추 부결시 국회해산 대국민 선언 요구해야 함 5.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다? - 탄핵기각시 헌재무용론 대두될 것..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추미애 대표와 탄핵의 알수 없는 인연 - 오컴의 면도날, 간단한게 최선이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야당은 쿨하게 탄핵소추안 발의해라. 과반수니까 가능하다. 새누리에서도 이탈표 있을 것이다. 만약 새누리 때문에 부결되면 새누리는 반탄핵세력, 헌정유린세력이 된다. 노통 탄핵때와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는 과거 탄핵을 해서는 안될 시기에 탄핵에 가담했다. 지금은 탄핵을 해야 할 시기인데 안함으로써 또다시 탄핵의 덫에 걸렸다. 덫에서 잘 빠져나오시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라. 지자체장도 신청권자다. 박시장이 이거 신청 안하면 역사에 죄짓는 거다. 대통령의 심신상실 내지 무능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