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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혜영 정치부기자께서 본인의 저서 를 인용해 주신 기사입니다. [로그인]최순실 1979년 10·26과 2016년 10·26. 아무리 주술정치, 혹은 신정(神政)이라 해도 37년 세월이면 웬만한 악령쯤은 힘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나 10·26에 서린 한은 지독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서도 최태민을 구국봉사단 명예총재로 올려놓았다”고 했다. 37년 뒤 ‘큰영애’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했다. 10·26은 박정희 스스로 세웠다고 믿었던 나라를 망가뜨린 최태민, 그 최태민의 악령을 박정희 영(靈)이 거둬버린 날이다.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딸 박근혜는 ‘최태민’이란..
대통령의 비선라인 가동은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그동안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비선라인 가동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최순실사건은 비선라인의 실상과 폐해가 백일하에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다. 비선라인 가동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비선라인 가동은 국가권력을 사적인 소유물로 여기는데서 비롯된다. 민주공화국의 국가권력은 결코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국가권력은 철저하게 헌법 시스템에 의해 공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은 이러한 헌법위반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회피로 대응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
민주 시민이 되는 첫걸음에 함께할 친절한 헌법 안내서 201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 지원’ 사업 선정작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미국의 시카고대학교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총 100권의 고전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히는 ‘위대한 고전 프로그램’, 속칭 ‘시카고 플랜’을 시작하고 나서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섰다고 한다. 이 목록 가운데는..
공화국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사용 설명서 헌법 속에 숨어 있는 막강한 힘을 일깨운다! 헌법은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그러나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행정부, 국회, 법원, 지자체를 위시한 수많은 국가기관은 물론이요 정치인, 법률가들이 모두 헌법에 기속되게 된다. 정당,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되던 탈헌법, 비헌법, 반헌법적인 관행에 고삐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헌법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꺼리거나 헌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