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지방분권 (12)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3월 21일 오전, 전국지자체 청렴도 1위에 빛나는 구로구청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4일 노무현재단 경남 양산지회에서 강연한 사진입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헌법 및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 및 강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과 공무원들로 인해 광명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124010009898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18일과 2월 7일에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치분권 추진 의지와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자치분권시대를 이끌고 나갈 공직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강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과 이인숙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
오늘(11월29일) 광명시에서 '지방분권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29010011835 광명시는 29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는 양기대 광명시장이 상임대표를, 이병주 광명시의장과 장경렬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또한 광명시의회 의원과 광명시 각계 인사 등 50여명이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하였으며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11월 22일 11시 전북 전주시 르윈호텔에서 열린 제5회 지역창조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뉴스1 전북취재본부·르몽드 디플로마티크·(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고, '지방분권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news1.kr/articles/?3160128 “지방분권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필수과목입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 대표는 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호텔르윈에서 열린 '제5회 지역창조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포럼은 뉴스1 전북취재본부·르몽드 디플로마티크·(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현행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자체의 조례, 규칙 제정권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하위법령에도 예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입법기능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지방분권의 근본원리에 저촉되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대표들의 의사가 중앙의 임명직 공직자들에 의해서도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나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 제정권도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으로 인하여 또 다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자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의 두개 조항 뿐이다. 제117조는“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제1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리,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등이 매우 미약하거나 또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출장소..
세계최초의 성문헌법인 미합중국헌법은 삼권분립으로 수평적 분권을, 연방제로 수직적 분권을 지향했다.분권은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바로 이러한 분권의 원리 위에 만들어졌다.오늘날 대부분 나라의 헌법은 이같은 분권 이념을 수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분권의 양대 축 가운데 수평적 분권만을 분권의 전부인 양 잘못 알고 있다. 수직적 분권인 지방분권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답보상태를 면..
대통령(박근혜) 탄핵결정(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처음헌법연구소 주 : 안창호 헌재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헌정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므로 게재합니다. )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 개헌 관련 논의현황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 현황 1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규정됨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제8차 개정헌법(1980년)까지 부칙에서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유예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 의회구성을 유보한 부칙조항을 삭제함제..
Q.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A. 현행헌법이 헌법선진국들에 비하여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제도적 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규칙)을 법령의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 지방자치 재정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점, 지방의 자주조직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단지 풀뿌리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