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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헌 Q&A]지방분권개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본문

조유진소장칼럼

[헌법/개헌 Q&A]지방분권개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소장 2017. 10. 20. 18:14

Q.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A. 현행헌법이 헌법선진국들에 비하여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제도적 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규칙)을 법령의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 지방자치 재정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점, 지방의 자주조직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단지 풀뿌리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지방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앞다퉈 지방분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들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수차례 단행했고, 일본은 비록 개헌은 아니지만 거의 개헌에 준하는 5차례에 걸친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으로 기관위임을 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였습니다. 한편,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개혁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근절되어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