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헌법/개헌 Q&A]권력구조 개헌 관련 고려사항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본문

조유진소장칼럼

[헌법/개헌 Q&A]권력구조 개헌 관련 고려사항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소장 2017. 10. 20. 18:05

Q.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는 국가의 집행권한(행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가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구성하는 총리와 내각이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한편 이원정부제에서는 행정부와 내각이 집행권을 분점합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에 해당하지만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요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양 제도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들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의 단점인 제왕적 권력운영과 의원내각제의 단점인 비효율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방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성공한 대통령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권력구조를 채택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권력구조와 관련한 헌법 규정을 명확히 하여 명실상부하게 헌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현행헌법과 같이 애매모호하고 미비한 규정이 많으면 어떠한 형태의 권력구조를 채택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임명하고 있고, 국무총리의 제청권은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