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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소장칼럼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시한 문제

조유진 소장 2017. 10. 17. 14:50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시한 문제>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재법 제12조 제4항)

이에 따라 헌재규칙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궐위 또는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선임자가 임시로 대행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궐위 사유가 생긴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헌재소장 궐위시 권한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법도 헌재규칙도 규정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는 헌법 규정을 준용하여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최대 60일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떨까요.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60일을 지났다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헌정질서를 정상화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