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박근혜 (1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2016년 7월경 국내 언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2016년 10월 24일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 최순실에게 유출되었고 최씨가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편 2016. 11. 6.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강요미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었..
대통령(박근혜) 탄핵결정(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처음헌법연구소 주 : 안창호 헌재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헌정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므로 게재합니다. )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대통령 탄핵, 이번이 처음 아니다. 1925년 3월 11일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도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탄핵 파면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직접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무시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두 번째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허핑턴포스트에서 본인의 저서 '헌법사용설명서'를 인용해서 기사를 쓰셨네요. 헌법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겼다고 의심받는 헌법 조문 9개 http://www.huffingtonpost.kr/2016/12/19/story_n_13717508.html?utm_id=naver 한 나라가 공화국인지 알아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기준 http://www.huffingtonpost.kr/2016/12/20/story_n_13737402.html?utm_id=naver
조유진 소장은 현상 변경을 통한 권한 행사에 힘을 실었다. 조 소장은 "헌법상으로 권한대행에게 국군통수권도 있는데 내각의조각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권한 행사 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하루속히 협력 통치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소장은 "황 권한대행은 여야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취약한 정당성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1215150133129
방송인 김제동씨가 한겨레와의 인터뷰 중 본인의 저서 '헌법사용설명서'(이학사,2012)를 잠시 언급하셨네요. 감사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056.html
[개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1. 대통령제 : 안정된 국정운영 가능? NO! 쎈놈 한 놈과 그 측근들이 다 해 쳐먹고, 욕도 지들이 다 먹는다. => 여론조사 1위가 젤로 선호. 한 번 맛을 본 놈들은 그 꿀맛 잊지 못함 2. 내각제 :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적 운영 가능? NO! 다수당에 의한 의회독재 가능성 상존 => 정치인들에겐 가장 매력적 정부형태. 돌아가며 수상 놀이 가능. 이거 하면 여의도에 잭팟 터짐 3. 이원집정부제 : 내치와 외치 구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NO! 쿠데타, 독재, 섭정 가능한 괴상한 정부형태임 => 성공 사례 없고, 요즘 한국선 내각제 말하기 쪽팔리니까 위장술 대용으로 내놓음 [결론] 정부형태 개헌은 솔까말 문자그대로 국민 삶과 아무 관..
탄핵에 대한 오해와 진실Q&A 1. 탄핵은 박근혜 정권에 시간만 벌어준다? - 탄핵소추 않고 질질 끌면 그것이 오히려 시간 벌어주는 것 - 검찰수사→특검수사→국정조사 이렇게 해도 6개월 흘러가버림 2. 탄핵은 검찰(턱검포함)수사 이후에 가능하다? -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하는 것 - ‘헌법위반’ 여부는 검찰 아닌 국회가 1차적 판단 3. 박근혜 정권은 탄핵을 바란다? - 탄핵소추되면 직무 정지되는데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 - 탄핵 대신 혼란상황 지속되면 계엄이나 긴급명령 발동 명분 4. 탄핵은 국회 통과 못한다? - 국회의원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 공개 요구해야 함 - 탄핵소추 부결시 국회해산 대국민 선언 요구해야 함 5.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다? - 탄핵기각시 헌재무용론 대두될 것..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추미애 대표와 탄핵의 알수 없는 인연 - 오컴의 면도날, 간단한게 최선이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야당은 쿨하게 탄핵소추안 발의해라. 과반수니까 가능하다. 새누리에서도 이탈표 있을 것이다. 만약 새누리 때문에 부결되면 새누리는 반탄핵세력, 헌정유린세력이 된다. 노통 탄핵때와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는 과거 탄핵을 해서는 안될 시기에 탄핵에 가담했다. 지금은 탄핵을 해야 할 시기인데 안함으로써 또다시 탄핵의 덫에 걸렸다. 덫에서 잘 빠져나오시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라. 지자체장도 신청권자다. 박시장이 이거 신청 안하면 역사에 죄짓는 거다. 대통령의 심신상실 내지 무능으로 인..
헌법무시하는 대선후보들 모습에서 제2의 최순실 떠올라 - 정 안되면 성년후견개시도 검토해야 - 지난주 제가 거국중립내각 4불가론을 페북과 블로그에 말씀드렸는데 새누리가 주말에 야권의 멍청한 제안을 받아 거국중립을 수용했다. 그러자 야권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거부했는데, 자기가 제안해놓고 거부하려니 뻘쭘한 듯, 새누리가 말하는 거국을 짝퉁이라고 둘러대는데... 이 양반들 하는 말마다 부실하기 짝이 없다. 거국중립에 무슨 원조가 있고 짝퉁이 있는가? 거국이란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인게 거국중립내각이다. 거국의 본질은 야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국내각 질러놓고 발빼려면 조용히 있을 일이지 한술 더 떠서 헌법을 완전 날로 구워드실 모양이다. 체면 때문에 헌법까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