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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아주경제 16.12.15][전문가진단]"황교안 직무범위, '잠정적 현상유지'긴급시 제한적 범위서 최소한으로" 본문
조유진 소장은 현상 변경을 통한 권한 행사에 힘을 실었다. 조 소장은 "헌법상으로 권한대행에게 국군통수권도 있는데 내각의조각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권한 행사 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하루속히 협력 통치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소장은 "황 권한대행은 여야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취약한 정당성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1215150133129
흔들리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하루속히 협력 통치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소장은 "황 권한대행은 여야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취약한 정당성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1215150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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