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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요약

조유진 소장 2017. 11. 13. 19:11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20167월경 국내 언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2016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20161024일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 최순실에게 유출되었고 최씨가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편 2016. 11. 6.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강요미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두 비서관은 최서원과 함께 20161120일 구속기소되었다. 이들의 공소사실 일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되었다. 국회는 20161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제2),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다. 이같은 헌법 조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자로서의 중대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 당한다.(헌법 제65)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기업들에게 출연(금품을 내어 도와줌)을 요구하였으며 기업에 대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기업 경영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제7조 제1(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박 전 대통령은 또한 직접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셋째, 대통령의 지시와 묵인에 따라 최순실에게 많은 문건이 유출되었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고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그러한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넷째, 이같은 대통령의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