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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이혼배우자에게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본문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016. 12. 29. 2015헌바182]
【판시사항】
1.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2015. 12. 29.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
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유효하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는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자신의 정당한 연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
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재판관 김창종의 별개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은 이혼배우자에게도 예외 없이 법률상 혼인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분할연금액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그 위헌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제64조의2를 신설한 것이고, 제64조의2가 시행된 이후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하여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 및 상대 배우자가 각기 보유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감안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도록 강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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