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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요약 본문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요약

조유진 소장 2017. 11. 13. 19:10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진보정당을 표방하던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무력도발 등에서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데 반대하는 선전선동을 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문제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이를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선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탈당하면서 통합진보당은 분당사태를 겪기도 했다. 통합민주당 주도세력의 종북성향에 부담감을 느낀 당내 제보자는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국가정보원은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주고 녹취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제보자는 회합에서 북한으로부터 전달된 3가지 지침,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광우병 사태처럼 대중을 동원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는 지령이 공유되는 상황 등을 녹취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311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

민주적 기본질서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전체주의 국가의 법질서는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로운 헌법질서에 대하여 전체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접할 기회는 매우 제약되는 반면, 전체주의 국가의 이념과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묘한 방법으로 선전할 수 있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역기능을 낳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원칙으로 과거 독일의 나찌 정권이 바이마르 헌법질서를 뒤집고 전쟁과 반인류적인 학살을 자행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계기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첫째,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자신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 당을 주도하여 왔는데, 과거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활동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대북자세,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둘째,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들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를 비롯한 경기동부연합 주요 구성원들은 20135월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내란관련 회합들을 개최하였는데, 위 회합들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 이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옹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위 회합들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넷째,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폭력적 수단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서 당내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다섯째,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여섯째,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