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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상 유해한업무"에 파견금지조항 위헌_명확성의 원칙 위배 본문

헌법재판소

"공중도덕상 유해한업무"에 파견금지조항 위헌_명확성의 원칙 위배

조유진 소장 2017. 11. 14. 14:28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016. 11. 24. 2015헌가23] 
【판시사항】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은 물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식어를 두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사항을 바로 알아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파견법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파견사업주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뿐이다. 파견법 전반에 걸쳐 심판대상조항과 유의미한 상호관계에 있는 다른 조항을 발견할 수 
없고, 파견법 제5조, 제16조 등 일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규정은 심판대상조항 해석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벌칙) 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벌칙) 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5. 3. 31. 2004헌바29, 판례집 17-1, 429, 43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