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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에 대한 특가법 가중처벌 위헌 본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
【판시사항】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
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
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형법」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조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③ 생략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 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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