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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강의 제안서[강사 조유진] 본문
최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 및 공무원을 위한 지방분권 특강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저희 처음헌법연구소는 지방분권개헌 특별 강연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연락처 : 02-831-4753, cheoumcl@naver.com)
가. 강연주제 :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나. 강 사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다. 강연형식 : 특강
라. 수강대상 : 일반시민 또는 공무원
마. 기 타 : 개헌 전반, 헌법 전반에 대한 강의도 가능
지방분권개헌 강의계획서
□ 강의목표
○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을 이해한다.
○ 해외 지방분권선진국의 사례, 특히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한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방분권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 주요강의내용
○ 개요
- 지방분권은 선진국의 국가운영시스템
- 중앙집권국가의 효율성이 감퇴하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지방분권이 절실
- 지방분권으로 국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주권을 강화
○ 헌법과 지방분권의 관계
- 헌법은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권력의 통제가 필수적
- 지방분권은 3권분립과 더불어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상의 필수요소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제117조, 제11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치입법권
-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요
- 현행 조례, 규칙 등 자치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에 기속되어 자율성 제약
-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양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보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사례 : 청년수당, 누리과정사태
○ 자치재정권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세원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네트워크의 필요성
※ 사례 : 프랑스의 메트로폴, 일본의 삼위일체개혁
○ 결론
- 지방분권은 지방정부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원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향상을 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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