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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강의 제안서[강사 조유진]

조유진 소장 2018. 1. 22. 13:47

최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 및 공무원을 위한 지방분권 특강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저희 처음헌법연구소는 지방분권개헌 특별 강연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연락처 : 02-831-4753, cheoumcl@naver.com)

 

가. 강연주제 :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나. 강      사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다. 강연형식 : 특강

라. 수강대상 : 일반시민 또는 공무원

마. 기      타 : 개헌 전반, 헌법 전반에 대한 강의도 가능

 

지방분권개헌 강의계획서

 

강의목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을 이해한다.

해외 지방분권선진국의 사례, 특히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한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방분권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주요강의내용

개요

- 지방분권은 선진국의 국가운영시스템

- 중앙집권국가의 효율성이 감퇴하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지방분권이 절실

- 지방분권으로 국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주권을 강화

헌법과 지방분권의 관계

- 헌법은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권력의 통제가 필수적

- 지방분권은 3권분립과 더불어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상의 필수요소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117, 118)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치입법권

-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요

- 현행 조례, 규칙 등 자치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에 기속되어 자율성 제약

-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양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보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사례 : 청년수당, 누리과정사태

자치재정권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세원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네트워크의 필요성

사례 : 프랑스의 메트로폴, 일본의 삼위일체개혁

결론

- 지방분권은 지방정부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원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향상을 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