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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문

조유진소장칼럼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유진 소장 2018. 7. 19. 15:28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도로교통법에 떠넘기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다시 대통령령과 부령에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입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난삽한 태도이다.

더욱이 차량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차량썬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학원 통학차량에도 시커멓게 썬팅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어린이 차량에 썬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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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으로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점멸등 등 표시,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운행 후 하차 확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하고,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규정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관련 부처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다. 이번 사건의 궁극적 가해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국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