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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제기했던 안기부X파일에 관한 대법원 판결<'시민교과서 헌법'인용> 본문

조유진소장칼럼

노회찬 의원이 제기했던 안기부X파일에 관한 대법원 판결<'시민교과서 헌법'인용>

조유진 소장 2018. 7. 24. 21:44

노회찬 의원이 제기했던 안기부X파일(또는 삼성X파일) 사건을 금년 초 제가 쓴 「시민교과서 헌법」에 사례문제로 정리하여 기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기 어려워서 비판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함께 생각하기]
국회의원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대화를 국가기관이 불법 녹음한 자료(이른바 안기부X파일)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게재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첫째,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녹음 자료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위 대화가 국회의원의 공개행위시로부터 8년 전에 이루어져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셋째,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여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고, 게재행위와 관련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게재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를 초월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이 자료를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면책특권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판결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자료의 취득과정에 불법이 없으며, 자신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므로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