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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 4불가론 (거국중립내각 고집하면 국회해산까지 고려해야) 본문

조유진소장칼럼

거국중립내각 4불가론 (거국중립내각 고집하면 국회해산까지 고려해야)

조유진 소장 2016. 10. 28. 14:37
거국중립내각 4불가론
- 거국중립내각 고집하면 국회해산까지 고려해야 -

1.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견제기능이 상실되므로 불가
거국중립내각은 모든 정당이 행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입법부의 대행정부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진다. 이는 의원내각제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를 회의제 정부라 하는데 과거 소비에트,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녕 그러한 독재적 정부형태를 국민이 용납할 것인가? 더구나 우리나라 정당들의 수준은 국민이 다 알고 있다.

2.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사실상 면책을 뜻하므로 불가
거국중립내각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온존시킨 채로 야당이 집권여당과 담합해서 국정을 이끌겠다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파탄, 헌정유린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거국중립내각은 원칙을 버리고 야합을 택하는 것으로 향후 정치발전에도 백해무익하다.

3.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물건너 가므로 불가
87년 6월항쟁 이후 거국내각 구성과 양김분열로 이어지면서 결국 독재연장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의 주권적 결단을 저버리고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영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발상이며 새누리에게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줌으로써 정권교체의 호기를 놓치게 된다. 야당이 거국내각으로 지금부터 정부 운영에 참여하면 차기 대선에서 어떻게 싸우겠다는 말인가? 

4. 대통령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불가
정치인들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야바위짓을 하고 싶으니까 거국중립내각이라는 탈헌법적 시도를 통해서 그러한 변종 정부형태를 지금부터 도입하려는지 모르지만 이는 엄연히 대통령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헌정 공백사태를 가져오는 처사다. 대통령만으로 부족해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헌법을 위반한다면 남는 것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회도 해산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