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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법강좌]학문예술의 자유

조유진 소장 2018. 10. 18. 10:50

 

헌법 제22조1항 학문예술의 자유
헌법 제22조2항 지적재산권(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
헌법 제31조4항 대학의 자율성(원래는 학문의 자유에 포함)
서울대학교 입시요강 일본어 제외 사건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