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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법강좌]참정권

조유진 소장 2018. 10. 18. 11:00

 기본권의 4분류 체계의 의미
(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권
제130조2항 개헌 국민투표권

이 밖에도 표현의 자유, 정당조항 등도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민헌법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