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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2조 3항 영장주의 및 체포(신체의 자유 3부)

조유진 소장 2017. 12. 18. 13:39

<헌법 제123항 영장주의 및 체포(신체의 자유 3)>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3항은 영장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란 국가가 강제 수사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는 인신보호의 핵심적인 장치에 해당합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데 검증도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증이 나오죠. 검증이란 신체나 물건에 대해서 실험이나 조사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증에도 영장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중 구속에 대해서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 압수 수색 검증의 경우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는 적법절차에 관해 한번 더 강조하고 있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수사단계에서만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고 검사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로 들어가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때는 검사의 영장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헌법에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신청이라는 용어는 언제 쓰이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부탁할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다라고 표현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여러분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중략, 유튜브 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