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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1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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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1부)

조유진 소장 2017. 12. 11. 10:53

 

<헌법 제121항 신체의 자유(1)>

헌법 제121항을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신체를 함부로 속박당하지 않고 신체의 활동을 할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몸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인신의 자유라고도 해서 헌법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인권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범죄와 범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형벌에 관한 것을 정부나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안됩니다.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는 크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성의 원칙, 둘째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세 번째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중략, 유튜브 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