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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2조 2항 고문금지, 진술거부권(신체의 자유 2부)

조유진 소장 2017. 12. 15. 15:27

<헌법 제122항 고문금지, 진술거부권(신체의 자유 2)>

헌법 제12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행한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은 당연히 처벌 받고 고문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문을 통해 나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 진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기관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명칭인데 오늘날에는 폭넓게 예를 들어 국회에서 청문회의 증인이나 참고인, 각종 행정절차 등에서도 자신이 행한 진술이 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역시 진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 진술거부권에 관한 사전고지가 중요합니다. ....(중략, 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