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제12조
- #헌법
- 처음헌법연구소
- 임시정부
- 헌법재판소
- 백년의약속
- 헌법
- 트럼프
- 지방분권
- 문재인대통령
- 박근혜
- 헌법논평
- 조유진
- 국회
- 헌법교육
- 청와대
- 문재인
- 대한민국헌법
- 시민헌법강좌
- 헌법강연
- 헌법특강
- 헌법강의
- 조유진소장
- 지방분권개헌
- 개헌
- #조유진
- 탄핵
- 시민교과서헌법
- 헌법사용설명서
- Today
- Total
목록개헌 (35)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처음헌법연구소는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흥사단, 외솔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어린이문화연대 등 40개 단체와 함께 "알기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늘(1월17일) 발표된 출범선언문입니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전문 헌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헌법은 법전 안에 갇힌 채 모진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역사의 거센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더 나은 민주주의의 약속을 새기고 새 길을 나섰다.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였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물론 한계도 드러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의 민주 의식이 높아지고 분..
1월 9일에 처음헌법연구소 사무실에서 일요신문과 개헌에 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벌써 기사가 나왔네요. 일요신문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6620#close_kova [일요신문]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의 개헌을 통해 그 형태를 갖췄다. 과거에는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개헌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정부 형태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다시 한 차례 개헌을 준비 중이다. 대한민국 개헌,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청와대와 입법부에 약 20년 동안 몸담으며 헌법전문가로 활동한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임기보다는 지방분권부터, 우선순위를 따져 단계적으로 진행해..
오늘(11월29일) 광명시에서 '지방분권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29010011835 광명시는 29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는 양기대 광명시장이 상임대표를, 이병주 광명시의장과 장경렬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또한 광명시의회 의원과 광명시 각계 인사 등 50여명이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하였으며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11월 22일 11시 전북 전주시 르윈호텔에서 열린 제5회 지역창조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뉴스1 전북취재본부·르몽드 디플로마티크·(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고, '지방분권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news1.kr/articles/?3160128 “지방분권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필수과목입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 대표는 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호텔르윈에서 열린 '제5회 지역창조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포럼은 뉴스1 전북취재본부·르몽드 디플로마티크·(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개정사 일시 개헌사항 개헌방식 1960.06.04. 프랑스 공동체 아프리카 구성국의 독립과 관련한 내용 구헌법 제85조 1962.11.06.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헌법 제11조 1963.12.30. 의회 회기 변경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74.10.29. 헌법위원회에 대한 제청권 범위 확대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76.06.18. 대통령선거운동 규칙변경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2.06.25. 마스트리히트 조약 수정 비준 : 경제 및 통화연합,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유럽시민, 일반 비자 정책, 프랑스 언어, 해외 프랑스령에 대한 조직법, 공동체법규에 대한 의회 결의안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3.07.27. 공화국 재판소 설립과..
현행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자체의 조례, 규칙 제정권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하위법령에도 예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입법기능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지방분권의 근본원리에 저촉되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대표들의 의사가 중앙의 임명직 공직자들에 의해서도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나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 제정권도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으로 인하여 또 다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자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
농협중앙회와 전국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개헌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이슈화가 뜻밖에 농민들에게서 제기되었다. 현행헌법에 농업에 관한 규정이 없지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향식 개헌운동으로 기존의 하향식 권력구조 개편과 차별화되는 의미있는 운동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처럼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헌법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 중 농업관련 규정)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 개헌 관련 논의현황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 현황 1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규정됨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제8차 개정헌법(1980년)까지 부칙에서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유예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 의회구성을 유보한 부칙조항을 삭제함제..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6_지방자치 및 그 밖의 사항(2017.1. 국회사무처 발간)
Q.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A. 현행헌법이 헌법선진국들에 비하여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제도적 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규칙)을 법령의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 지방자치 재정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점, 지방의 자주조직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단지 풀뿌리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