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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헌 (35)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제갈공명을 대통령에 앉혀놔도 백성이 헌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헌법을 사용하는 백성이라야 대통령을 부릴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전백성이 헌법을 학습하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의헌치국(依憲治國)의 깃발로 굴기하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법후진국으로 남아있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는 계속 나옵니다. 헌법이 아무리 좋아도 백성이 쓸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KBS 9시 뉴스에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9403&ref=A
[개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1. 대통령제 : 안정된 국정운영 가능? NO! 쎈놈 한 놈과 그 측근들이 다 해 쳐먹고, 욕도 지들이 다 먹는다. => 여론조사 1위가 젤로 선호. 한 번 맛을 본 놈들은 그 꿀맛 잊지 못함 2. 내각제 :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적 운영 가능? NO! 다수당에 의한 의회독재 가능성 상존 => 정치인들에겐 가장 매력적 정부형태. 돌아가며 수상 놀이 가능. 이거 하면 여의도에 잭팟 터짐 3. 이원집정부제 : 내치와 외치 구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NO! 쿠데타, 독재, 섭정 가능한 괴상한 정부형태임 => 성공 사례 없고, 요즘 한국선 내각제 말하기 쪽팔리니까 위장술 대용으로 내놓음 [결론] 정부형태 개헌은 솔까말 문자그대로 국민 삶과 아무 관..
국민이 참여하는 기본권 개헌으로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이 글은 창간준비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발효된 현행헌법은 내년이면 시행 30년을 맞이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 세대에 걸친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4년 연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 국민이 참여하는 기본권 분야의 개헌이다. ...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계의 연간 사교육비 부담은 20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5060세대는 노후대비도 못한 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절대다수..
[헌정사요약] 1. 대한민국헌법 제정(1948년 제헌헌법) 1948.5.10. 국회의원총선거 → 제헌국회 구성(198명) →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 헌법초안 심의(유진오안, 권승렬안) - 4년 임기 단원제 국회 - 대통령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부통령제, 국무원제 -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 담당), 탄핵재판소(탄핵심판 담당) - 사회국가 지향,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근로자 이익균점권, 자연자원의 원칙적 국유화, 공공성을 띤 기업의 원칙적 국공영제, 공공필요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유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세력과 좌파세력이 5.10 총선거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