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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 요약

조유진 소장 2016. 6. 13. 17:53

[헌정사요약]

 

1. 대한민국헌법 제정(1948년 제헌헌법)

<경과>

1948.5.10. 국회의원총선거 → 제헌국회 구성(198명) →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 헌법초안 심의(유진오안, 권승렬안)

<주요내용>
- 4년 임기 단원제 국회
- 대통령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부통령제, 국무원제
-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 담당), 탄핵재판소(탄핵심판 담당)
- 사회국가 지향,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근로자 이익균점권, 자연자원의 원칙적 국유화, 공공성을 띤 기업의 원칙적 국공영제, 공공필요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유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문제점>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세력과 좌파세력이 5.10 총선거를 보이코트함으로써 반쪽짜리 국회라는 아쉬움을 남김

 

2. 제1차 개헌(발췌개헌)

<경과>
1950년 5월 제2대 총선에서 반反이승만 세력 승리 → 간선제로 승산이 없게 된 이승만, 1951년 11월 28일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 1952년 1월 18일 개헌안에 대한 국회표결 찬성 14, 반대 143, 기권 1표, 압도적 표차로 부결 → 5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제출. 이후 폭력조직에 의한 관제데모와 국회의원 연행 등 험악한 정국 지속 → 7월 4일 밤 찬성 163,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 통과
<주요내용>

대통령직선제, 양원제 국회, 야당이 주장한 국무원불신임제,

<문제점>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 공고되지 않은 개헌안을 표결에 붙임,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 의결이 강제(기립표결)되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개헌이었음


3.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경과>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압도적 승리 → 자유당, 초대 대통령에 대한 영구집권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 제출 → 표결결과 1표 부족으로 부결 → 자유당은 이미 부결된 개헌안에 사사오입 논법을 주장하여 통과된 것으로 번복하여 선포

<주요내용>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삼선제한 철폐하고 무제한 입후보 허용, 주권의 제약과 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은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함,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도입,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 통제경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 전환

<문제점>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위헌적 개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을 없앰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에 큰 암운을 남김

 

4. 제3차 개헌(4.19혁명)

<경과>
1960년 3.15 부정선거 → 학생과 시민들이 주축이 된 4.19의거 전국확산 → 이승만 대통령 하야, 허정 과도정부 수립 → 국회에 헌법개정기초위원회 구성 → 1960년 6월15일 개헌안 국회 의결

<주요내용>
의원내각제 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와 검열제 금지, 기본권 제한시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복수정당제 보장 및 정당의 헌법적 지위 강화,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설, 경찰 중립성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명시

 

5. 제4차 개헌(부정선거관련자 처벌 특례)

<경과>
3.15부정선거 주모자 처벌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1960년 11월29일 헌법 부칙 개정→ 이 에 근거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등 일련의 소급 입법 단행

<주요내용>
헌법 부칙에 국회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와 그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 살상 기타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거나, 특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 또한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형사상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

<문제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에 직접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위헌시비를 차단하였음

 

6. 제5차 개헌(5.16 군사쿠데타)

<경과>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발발 →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헌법심의위윈회 구성, 개헌안 마련 → 개헌안에 대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 → 1962년 12월17일 개헌안 국민투표 → 1962년 12월26일 개정헌법 공포

<주요내용>
대통령제 환원, 단원제로 복귀, 인간의 존엄성 조항 신설, 국회의원의 임기중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하게 하는 등 극단적 정당국가 지향,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 폐지, (대통령이 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 신설

<문제점>
군사쿠데타로 민주적 정부를 전복하고 강행한 개헌이라는 점, 4.19 혁명 직후 개헌의 민주주의적 요소와 사법부의 독립을 대폭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7. 제6차 개헌(박정희 3선개헌)

<경과>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 압승, 개헌의석인 3분의2 이상 확보 → 공화당,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 발의 → 1967년 10월17일 국민투표 → 10월21일 공포

<주요내용>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까지 가능하게 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강화, 국회의원 정수 증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박정희 유신독재로 치닫는 서곡이 되었음

 

8. 제7차 개헌(유신독재)

<경과>1971년 총선에서 야당 의석수 증가 → 1972년10월17일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10.17 비상조치 단행 → 비상국무회의 개헌안 작성, 10월27일 공고 → 1972년 11월21일 국민투표 → 12월 27일 공포

<주요내용>
대통령 직선제 폐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시 국회의 통제기능 없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정수 3분의 1 추천권, 국회의 회기 단축, 국정감사권 삭제,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 삭제, 모든 법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명시, 지방의회 구성을 통일 이후로 연기

<문제점>
권력분립, 사법부의 독립, 자유권적 기본권을 억압하고 대통령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한편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입헌민주주의를 말살

 

9. 제8차 개헌(전두환 신군부)

<경과>
1979년 10.26사태 → 1979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 선출 → 1979년 12.12사태(신군부 반란) → 1980년 5월17일 전국비상계엄선포 → 5.18 광주민주화운동 → 1980년 9월1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 선출 → 1980년 9월9일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 개헌안 작성 → 10월22일 개헌안 국민투표 → 10월27일 공포

<주요내용>
대통령 7년 단임제, 국군의 국가안전보장의무 신설, 정당운영 국고보조금 조항 신설, 행복추구권 신설,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 명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 연좌제 폐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신설

<문제점>
군사반란과 광주시민 학살 등 폭압적으로 집권한 세력이 자신들의 집권기반 강화를 위해 개헌
일부 기본권과 통치구조에서 유신헌법 이전으로 회귀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어느 정도 타협적인 자세를 취함

 

10. 제9차 개헌(6.10항쟁 이후 직선제개헌 - 현행헌법)

<경과>1987년 1월14일 경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대학생 박종철 사망 → 1987년 6.10 민주화운동 →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 6.29 선언 →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 →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 → 1988년 2월25일 시행

<주요내용>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 비상조치권 폐지, 국회 회기제한 폐지, 국정감사 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적법절차조항 신설,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 금지, 형사피의자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최저임금제 명시, 여자, 모성, 노인, 청소년, 장애자, 생활무능력자 권익보호),

<역사적 의미>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통해서 쟁취한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한 헌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