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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헌법 및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 및 강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과 공무원들로 인해 광명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124010009898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18일과 2월 7일에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치분권 추진 의지와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자치분권시대를 이끌고 나갈 공직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강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과 이인숙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
최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 및 공무원을 위한 지방분권 특강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저희 처음헌법연구소는 지방분권개헌 특별 강연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연락처 : 02-831-4753, cheoumcl@naver.com) 가. 강연주제 :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나. 강 사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다. 강연형식 : 특강 라. 수강대상 : 일반시민 또는 공무원 마. 기 타 : 개헌 전반, 헌법 전반에 대한 강의도 가능 지방분권개헌 강의계획서 □ 강의목표 ○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
가상화폐규제 헌법소원에 대한 저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헌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지만 결과는 기각이라고 봅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7116 [일요신문]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은 널뛰기처럼 출렁였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가 아닌 도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그의 ‘폭탄 발언’을 기점으로 개당 2800만원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1300만원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9.7%(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103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으로 앞섰지만, ‘정부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도 20..
처음헌법연구소는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흥사단, 외솔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어린이문화연대 등 40개 단체와 함께 "알기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늘(1월17일) 발표된 출범선언문입니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전문 헌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헌법은 법전 안에 갇힌 채 모진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역사의 거센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더 나은 민주주의의 약속을 새기고 새 길을 나섰다.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였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물론 한계도 드러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의 민주 의식이 높아지고 분..
지난 11일에 광명시에서 '헌법개정 및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관련 기사 공유합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112010004877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광명시에서도 헌법 개정과 자치분권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광명시는 11일 '헌법개정 및 자치분권 토론회'를 광명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해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윤식 시흥시장과 제종길 안산시장, 광명지역 정치인 및 단체,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양기대 시장은 현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KDLC) 집행위..
1월 9일에 처음헌법연구소 사무실에서 일요신문과 개헌에 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벌써 기사가 나왔네요. 일요신문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6620#close_kova [일요신문]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의 개헌을 통해 그 형태를 갖췄다. 과거에는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개헌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정부 형태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다시 한 차례 개헌을 준비 중이다. 대한민국 개헌,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청와대와 입법부에 약 20년 동안 몸담으며 헌법전문가로 활동한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임기보다는 지방분권부터, 우선순위를 따져 단계적으로 진행해..
2018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EBS FM의 'EBS 공감시대'(진행 이승원 시사평론가)의 금요일 코너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home.ebs.co.kr/0gam/etc/7/htmlMenu
압수 수색 검증의 의미, 요건 금융정보 컴퓨터 전산정보의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주의의 예외사유
구속의 의미, 구속사유, 구속기간,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조 3항은 영장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란 국가가 강제 수사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는 인신보호의 핵심적인 장치에 해당합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데 검증도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증이 나오죠. 검증이란 신체나 물건에 대해서 실험이나 조사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증에도 영장주의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