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헌법 (178)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헌법 제12조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행한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은 당연히 처벌 받고 고문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문을 통해 나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 진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기관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형사재판에서 나오..
헌법 제12조 1항을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신체를 함부로 속박당하지 않고 신체의 활동을 할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몸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인신의 자유라고도 해서 헌법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인권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범죄와..
문화국가원리 내용중 12:31의 “특별부담금 그 자체의 문제점”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문예진흥기금의 문제점”으로 바로잡습니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화질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위헌정당해산, 방어적 민주주의, 독일사회주의국가당(SRP)사건
정당의 자유, 복수정당제, 설립요건, 등록취소사유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