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국회
- 대한민국헌법
- 문재인
- 조유진
- 시민교과서헌법
- 헌법교육
- 헌법
- 탄핵
- 박근혜
- 헌법제12조
- 청와대
- 지방분권개헌
- 지방분권
- 백년의약속
- #헌법
- 헌법강의
- #조유진
- 헌법논평
- 임시정부
- 헌법재판소
- 헌법강연
- 헌법특강
- #처음헌법연구소
- 시민헌법강좌
- 헌법사용설명서
- 처음헌법연구소
- 트럼프
- 문재인대통령
- 조유진소장
- 개헌
- Today
- Total
목록헌법재판소 (20)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얼마전에 경기도 학습지원센터 '지식캠퍼스 GSEEK'과 "헌법의 개념과 개헌에 대한 논의"에 관한 인터뷰를 저희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업로드한 영상을 링크합니다. 헌법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신 'GSEEK'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https://www.gseek.kr/issue/issue.read?IM_CODE=586e0a21d5ed0 헌법이란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을 밝혀 놓은 법적이고 정치적인 문서, 일종의 등기부등본 개념 헌법의 탄생배경과 사상적 기초 일반적으로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모태로 함 사상적 근원으로 흔히 자연권 사상, 사회계약설을 많이 이야기 자연권 사상 : 인간은 누구나 본래 자..
“뭐시 중헌디!” 중고생을 위한 조유진의 헌법학교 미국,유럽,중국에서 헌법은 필수과목!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010-2600-3648 cyj3648@gmail.com 헌법강의는 횟수, 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 강의목적 헌법은 민주시민의 필수상식! 미래의 주인공인 중고등학생에게 헌법 원리와 기본권 사상을 심어주는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게 헌법을 전파하는 국내 최초 헌법 커뮤니케이터! 조유진 소장의 헌법 교실에서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과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논리적 사고와 정확한 글쓰기, 디베이트 능력은 덤! ❏ 강사 소개 ❍ ..
탄핵에 대한 오해와 진실Q&A 1. 탄핵은 박근혜 정권에 시간만 벌어준다? - 탄핵소추 않고 질질 끌면 그것이 오히려 시간 벌어주는 것 - 검찰수사→특검수사→국정조사 이렇게 해도 6개월 흘러가버림 2. 탄핵은 검찰(턱검포함)수사 이후에 가능하다? -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하는 것 - ‘헌법위반’ 여부는 검찰 아닌 국회가 1차적 판단 3. 박근혜 정권은 탄핵을 바란다? - 탄핵소추되면 직무 정지되는데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 - 탄핵 대신 혼란상황 지속되면 계엄이나 긴급명령 발동 명분 4. 탄핵은 국회 통과 못한다? - 국회의원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 공개 요구해야 함 - 탄핵소추 부결시 국회해산 대국민 선언 요구해야 함 5.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다? - 탄핵기각시 헌재무용론 대두될 것..
헌법무시하는 대선후보들 모습에서 제2의 최순실 떠올라 - 정 안되면 성년후견개시도 검토해야 - 지난주 제가 거국중립내각 4불가론을 페북과 블로그에 말씀드렸는데 새누리가 주말에 야권의 멍청한 제안을 받아 거국중립을 수용했다. 그러자 야권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거부했는데, 자기가 제안해놓고 거부하려니 뻘쭘한 듯, 새누리가 말하는 거국을 짝퉁이라고 둘러대는데... 이 양반들 하는 말마다 부실하기 짝이 없다. 거국중립에 무슨 원조가 있고 짝퉁이 있는가? 거국이란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인게 거국중립내각이다. 거국의 본질은 야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국내각 질러놓고 발빼려면 조용히 있을 일이지 한술 더 떠서 헌법을 완전 날로 구워드실 모양이다. 체면 때문에 헌법까지 말..
거국중립내각 4불가론 - 거국중립내각 고집하면 국회해산까지 고려해야 - 1.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견제기능이 상실되므로 불가 거국중립내각은 모든 정당이 행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입법부의 대행정부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진다. 이는 의원내각제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를 회의제 정부라 하는데 과거 소비에트,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녕 그러한 독재적 정부형태를 국민이 용납할 것인가? 더구나 우리나라 정당들의 수준은 국민이 다 알고 있다. 2.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사실상 면책을 뜻하므로 불가 거국중립내각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온존시킨 채로 야당이 집권여당과 담합해서 국정을 이끌겠다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파탄, 헌정유린행위에 대..
김영란대통령을 상상한다 [처음헌법연구소] 김영란법 헌재 합헌판결이 화제다. 어떤 사람에게는 염천더위에 끓는 물을 부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많은 국민에게는 모처럼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상쾌함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래 한 개인의 이름을 붙인 법이 이렇게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적은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이 법은 어떤 개별 사건이나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접대문화, 연고주의, 정실인사, 부패관행, 지하자금, 권한남용 등 온갖 부조리의 뿌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기획이 담겨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끈질긴 부패부조리는 외국 영화에서도 패러디의 소재로 쓰이곤 한다. 미국의 어떤 영화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대학교수..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합헌판결을 환영한다 - 이제 뻘짓거리는 통하지 않는다! - [처음헌법연구소] 작년 중국에 갔을 때 북경시내의 고급음식점들이 속속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도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연이어 투신자살을 했다. 시진핑의 과감한 반부패 드라이브가 중국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 대한민국은 썩어도 너무 썩었다. 부패를 단속해야 할 검사들이 브로커질과 재테크질에 몰두하고, 그런 짓을 하고도 출세가도를 달리니 이런 정부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참으로 뻔뻔스럽게 잘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쓰레기적 주장에 김영란법 합헌판결로 철퇴를 가했다. 백주대낮..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236 상태 2016.07.28 종국 별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6.07.28 종국결과 기각,각하 병합정보 2015헌마236,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대가성 여부를 불문..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 제청신청인들은 위 재판 계속 중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