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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교육 (44)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구고산도서관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강연 안내
경기도에서는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도시군 공공기관의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 공유로 공무원의 지식 배양 및 도정발전을 위한 월요G식인을 운영중입니다. 7월 16일에는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BBS NEW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211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는 7월3일부터 9월1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관내에서 인문독서 아카데미 ‘시민,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종로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인문 독서 아카데미는 인문학과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교양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정치 소설 을 쓴 최태욱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장과 tvN '어쩌다 어른'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종로노인종..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시민,민주주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7월3일부터 9월13일까지 강연이 있습니다. 이중 8월 2일, 7일, 9일에 '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http://www.jongnonoin.or.kr/bbs/content.php?co_id=010101
http://www.pajulib.or.kr/hblib/culture/schedule_view.aspx?idx=15192&curdate=2018-06-20 [어른을 위한 헌법 읽기]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일시 6.20(수) 10:30~12:00 강사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장) 대상 성인 20명 장소 2층 문화교육실 내용 생생한 헌법재판 이야기와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더 헌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신청 6.5(화)~ 홈페이지 선착순
4월 25일 인천 석남도서관에서 헌법 강연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http://www.issl.go.kr/main/index.do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조 3항은 영장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란 국가가 강제 수사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는 인신보호의 핵심적인 장치에 해당합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데 검증도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증이 나오죠. 검증이란 신체나 물건에 대해서 실험이나 조사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증에도 영장주의가 적..
헌법 제12조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행한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은 당연히 처벌 받고 고문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문을 통해 나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 진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기관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형사재판에서 나오..
헌법 제12조 1항을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신체를 함부로 속박당하지 않고 신체의 활동을 할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몸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인신의 자유라고도 해서 헌법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인권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