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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월 9일에 처음헌법연구소 사무실에서 일요신문과 개헌에 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벌써 기사가 나왔네요. 일요신문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6620#close_kova [일요신문]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의 개헌을 통해 그 형태를 갖췄다. 과거에는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개헌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정부 형태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다시 한 차례 개헌을 준비 중이다. 대한민국 개헌,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청와대와 입법부에 약 20년 동안 몸담으며 헌법전문가로 활동한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임기보다는 지방분권부터, 우선순위를 따져 단계적으로 진행해..
일요신문 국회 법사위에 관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5741[일요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개별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로 보내는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를 정쟁의 발판으로 삼고 있어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사위가 ‘국회 내 상원’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이유를 살펴봤다. 법사위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로 나뉜다. 제1소위는 사법제도 같은 고유 정책과 형사소송법 등 법과 관련된 법을 다루며, 제2소위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다시 심사한다. 제1소위는 항상 소속 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제2소위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치..
오늘(11월29일) 광명시에서 '지방분권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29010011835 광명시는 29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는 양기대 광명시장이 상임대표를, 이병주 광명시의장과 장경렬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또한 광명시의회 의원과 광명시 각계 인사 등 50여명이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하였으며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11월 22일 11시 전북 전주시 르윈호텔에서 열린 제5회 지역창조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뉴스1 전북취재본부·르몽드 디플로마티크·(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고, '지방분권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news1.kr/articles/?3160128 “지방분권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필수과목입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 대표는 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호텔르윈에서 열린 '제5회 지역창조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포럼은 뉴스1 전북취재본부·르몽드 디플로마티크·(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117964924 “모든 인권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이며, 진정한 민주사회만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프랭크 라 뤼(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듣보잡’이 모욕? “「형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헌법소원 2009년, 진보논객으로 유명한 J 교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듣보잡’이라는 인터넷 속어를 인터넷신문사 B 대표를 지칭해 사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1항에서 ..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94037945 “네가 배움을 그만두는 것은 내가 짜던 베를 끊어 버림과 같다.” 맹자가 두려워하여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익히며 쉬지를 않았고, 천하에 이름을 날리는 유학자가 되었다.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의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로서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열녀전』 사교육 열풍에 1980년 “과외 전면금지” 단행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교육과 관련해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추진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 단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
2013년에 출간된 '처음 읽는 헌법'(이학사, 조유진 지음)이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를 올립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72594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이 책은 헌법의 탄생부터 우리 헌법이 겪어온 길,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기관, 생생한 헌법재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1844 지난 겨울 100일 넘게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선 사람들이 흥얼거린 노래는 작곡가 윤민석의 ‘헌법 제1조’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문을 멜로디에 맞춰 무한반복하며 사람들은 멀게만 느꼈던 헌법을 마음에 새겼다. 윤 작곡가가 노래로 헌법을 풀었다면 저자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장)은 수많은 강연과 책으로 헌법 풀이에 애써왔다. 2012년 ‘헌법사용설명서’에 이어 새로 출간한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에는 “헌법이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헌법이 무엇이기에 저자는 ‘모든 이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 저..
http://www.sedaily.com/NewsView/1OL4L3CUJZ 우영탁 기자 (17.9.22. 서울경제)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조유진 지음, 샘터 펴냄)=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헌법을 알면 국가와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지켜낸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헌법에 어떤 내용으로 담겨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알려준다. 헌법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다양한 사례로 소개하고, 여러 사회 현안을 헌법의 시각에서 살펴봤다. 1만원
주간경향의 [내 인생의 노래]라는 연재 칼럼에 라나에로스포의 '사랑해'라는 노래에 관한 추억을 썼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인생노래에 관한 추억을 소환한 코너에 저 또한 쓸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709041652031&pt=nv 인간의 자아의식이 명료해지는 것은 대략 4~6세 사이인 것 같다. 이때가 되면 자아의식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표면의식으로 불쑥 솟아오르게 된다. 그 이전의 기억이 파편적으로, 연속성 없는 퍼즐 조각처럼 존재한다면 그 이후에는 기억이 지속성을 갖게 되며 현재의 나 자신과 뚜렷이 이어진다. ‘사랑해’는 나의 자아의식이 깨어날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