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시민헌법강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제30조) 본문

시민헌법강좌(유튜브)

[시민헌법강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제30조)

조유진 소장 2018. 12. 3. 11:47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구조를 청구.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은 일단 1577-1295(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화를 한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