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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법강좌]1년 예산의 절반, 사회적 기본권 개관

조유진 소장 2018. 12. 14. 15:10

 

헌법 제31조~36조까지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개관한다.
2019년도 470조 예산 중 240조가 사회적 기본권 관련 예산이다.
사회적 기본권과 여타 기본권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재정, 입법정책에 의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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