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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법강좌]재판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의 의미는???

조유진 소장 2018. 11. 10. 13:03

재판부 구성절차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외부의 영향으로 사후적으로 세팅된 재판부는 재판청구권과 사법부독립을 침해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원칙, 불구속수사원칙,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 덴마크헌법 제61조 "사법권이 있는 특별재판소는 설치하지 않는다."
- 독일기본법 제101조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 스위스헌법 제30조 "특별법원은 금지된다."
- 스페인헌법 제117조 "특별재판소의 설치는 금지된다."
- 일본헌법 제76조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 개헌안에서는 군사법원의 관할권도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으로 축소했습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