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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시민헌법강좌]청원권, 단 1명의 청원에도 응답하는 것 본문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관련법률 청원법
청원대상 기관
청원사항
청원불수리사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은 단 1명의 국민에게도 심사,처리,응답 의무가 있어.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민헌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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