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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법강좌]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헌법제31조)

조유진 소장 2018. 12. 14. 15:15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간임용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 절차, 구제를 사립학교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제도(교원지위)법정주의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
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외금지 조항 위헌 결정 등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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