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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 일요신문]'특별재판부'위헌이냐 합헌이냐? 헌법학자들 목소리 들어보니...

조유진 소장 2018. 11. 10. 12:54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한 헌법적 해석입니다. 기사 중 저의 의견에 관한 부분만 옮겨 놓았습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472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대표는 “특별재판부 도입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헌적이다.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물론 저도 사법농단 척결에는 동의하지만,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농단 척결을 위해 헌법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사법농단을 고치려면 (위헌이 아닌) 합헌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만약 특별재판부 법을 만들게 되면 이번 사법농단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건이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러다보면 사법부 독립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유엔에서는 ‘이미 확립된 법적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사법부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 사건 발생 이전에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사법농단이 일어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특별재판부 구성의 적용 대상 사건을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에 관한 사건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담당 법관이 대상사건의 전심재판 등에 관여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됨’이라고 덧붙였다.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하고 소속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이 있는 법관들은 사법농단 재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여기에서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김기영 현 헌법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고,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피해자는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데 가해자는 못하는 것이 모순”이라며 “그렇다면 제척사유에는 피해자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면 기존의 특별검사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정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융화가 가능하고 흔들림 없는 사법부 독립을 전제로 그 합헌성을 부여 받는다”면서 “하지만 사법부는 다르다. 엄격한 독립이 요구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면 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부분이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사법적패와 사법농단을 척결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있다 보니 여기에만 꽂혀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다”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회 소속)도 (특별재판부 대신에) 전국법관자문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단지 크게 말을 못할 뿐이다. 청와대에서부터 주장하고 나섰으니…”라고 분석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