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백년의약속
- 헌법교육
- 처음헌법연구소
- 지방분권개헌
- 시민헌법강좌
- 조유진
- 탄핵
- 헌법사용설명서
- 문재인
- #처음헌법연구소
- 임시정부
- 문재인대통령
- 헌법특강
- 개헌
- 헌법재판소
- 헌법강연
- 국회
- 트럼프
- 박근혜
- 지방분권
- 헌법
- #조유진
- 조유진소장
- #헌법
- 헌법제12조
- 청와대
- 헌법강의
- 헌법논평
- 대한민국헌법
- 시민교과서헌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분류 전체보기 (26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상 제시되는 이 선언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끊임없이 비교될 수 있는 입법권 및 집행권의 제행위가 보다 존중도기 위하여, 이제부터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에 입각한 시민의 요구가 항상 헌법의 유지 및 만인의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권리를 엄숙한 선언서에 서술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신의 존재와 보호하에 다음의 인간과 시민의 제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법적으로 자유롭고 ..
자료실
2015. 2. 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