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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재판소 (14)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2008. 5. 29. 2007헌마1105 전원재판부)【판시사항】1. 시험응시연령을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위임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중 ‘연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극)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이고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인 경우의 주문 표시【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236 상태 2016.07.28 종국 별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6.07.28 종국결과 기각,각하 병합정보 2015헌마236,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부정청탁금지조항), 대가성 여부를 불문..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 제청신청인들은 위 재판 계속 중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
헌법재판소는 2015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덤프트럭 소유자로서 그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위 피고인은 2013. 5. 27. 제청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