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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상 제시되는 이 선언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끊임없이 비교될 수 있는 입법권 및 집행권의 제행위가 보다 존중도기 위하여, 이제부터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에 입각한 시민의 요구가 항상 헌법의 유지 및 만인의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권리를 엄숙한 선언서에 서술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신의 존재와 보호하에 다음의 인간과 시민의 제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법적으로 자유롭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