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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백년의 약속, 우리가 몰랐던 임시헌법 이야기 (조유진 소장 강의)

조유진 소장 2019. 3. 14. 10:53

백년의 약속, 우리가 몰랐던 임시헌법 이야기

 <강의 기획안>

 강의 목적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임시정부와 임시헌법을 통해서 독립을 준비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비전을 세웠던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기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미래상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는다.

 강의시간

- 특강형 : 강의 시간 1시간 30(1시간 강의/ 30분 질의응답)

연속형 : 3. 회당 1시간 30(1회는 임시정부의 탄생과 활동, 2회는 임시헌법의 변천 및 제헌헌법과의 연속성, 3회는 제헌헌법 이후 현행헌법까지의 헌법개정과정)

 주요 강의 내용

임시정부의 탄생 과정

임시헌법 제정 및 이념

임시정부의 활동과 임시헌법의 변천 과정

임시정부의 공식이념인 삼균주의 이해

외교노선과 무장노선의 병행

광복군의 구성과 국내진공 준비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임시정부 활동

5.10총선거와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임시정부 요인들의 해방 이후 활동

강의 방식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거나 지나치게 비극적이어서 수강생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은 거론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성립과정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기본 강의안 / 특강형>

. 상하이 임시정부의 출범

 19193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고, 독립을 외치는 만세시위가 전국 주요도시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에는 남녀노소와 신분계층, 직업을 불문하고 온 국민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처럼 전국적으로 일치된 정치적 요구가 분출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31일부터 430일까지 시위 참여자는 587,641, 사망 553, 부상 1,409, 체포 26,713명으로 공식 집계하였다. 이는 실제보다 축소한 수치일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컸다. 역사가이자 후일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의 통계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참여인원 2백만여 명, 시위 건수 1,542, 사망 7,509, 부상 15,961, 체포 46,948명으로 나타난다. 조선총독부의 집계가 4월말까지의 것인 반면 우리나라 학자들의 집계는 5월말까지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시위는 이후 국내외에 걸쳐서 1년 넘게 지속되었다.

. 3개 임시정부 통합과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제정

3.1운동이 한반도 전역을 휩쓸고 있던 410일 밤 10.

중화민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현 서금2) 22호에 있는 서양식 건물에 한국인 혁명가 29명이 모였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대표자들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회의의 명칭은 임시의정원 제1차 회의였다. 임시의정원 의장에는 만주와 러시아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이동녕이 선출되었다.

 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의 이름을 정하고 헌법을 작성해야 했다. 토론 끝에 새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10개조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작성은 조소앙이 주도하였다. 조소앙은 후일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냈으며 임시정부의 공식 이념인 삼균주의를 세운 인물이다. 삼균주의란 만민평등 사상 위에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1941년 임시정부가 채택한대한민국건국강령에 잘 나타나 있다.

이어서 주요 직책을 맡을 사람에 대하여 열띤 추천과 토론 끝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구성을 마쳤다. 임시정부의 지도자인 국무총리에는 당시 미국에서 활동 중이었던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회의는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인 411일 오전 11시에 끝났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임시헌장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소개하면서 "한국 헌법은 평등한 참정권, 의무교육 및 군사훈련, 신분제의 폐지를 규정하였으며, 공화국이 국제연맹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191967일자)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임시헌장에 대하여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대한 지지를 찾을 수 있다.”고 논평하였다.(191967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임시정부 출범사실과 함께 임시헌장의 전문을 보도하었다.(191995일자 조간)

 그런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기 한 달 전인 19193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미 대한국민회의라는 임시정부가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로부터 불과 10여일 뒤인 423일 서울에서 한성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있는 것으로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도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3개의 임시정부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제6차 회의가 상하이 프랑스조계 하비로(현 회해로) 321번지에서 개최되었다. 회기는 818일부터 917일까지였다. 여기에서 임시정부 통합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어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911일 세 개의 임시정부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흡수 통합되었다.

 이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했다. 5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임시헌법은 국민주권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헌법의 면모를 갖췄다. 이어서 오후 4시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상하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이자 한성임시정부 총재를 맡고 있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16, 무효 1표였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 대한민국임시헌장의 핵심, 민주공화제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여,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규정과 차이가 없다. 이 규정은 1919년 임시헌장 이후 5차례의 개헌을 거쳐 1944년의 임시헌장까지 표현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1948년 제헌헌법 및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이 1919년 임시헌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 이것은 우리 헌법의 으뜸가는 내용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합쳐진 말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질서를 뜻한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대중에 의한 지배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직접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를 매번 다수결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랏일을 대신 보는 일꾼을 국민이 선출하고 그 일꾼에게 일정한 권한을 맡기는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한다. 민주주의는 대중, 즉 다수의 지배이므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이들이 소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게 하는 공화주의적 정치질서가 가미될 필요가 있었다.

 공화주의는 멀리는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 유래하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최초로 공화주의에 입각한 삼권분립과 연방제 국가시스템을 도입했다. 공화국의 어원은 모두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에서 나왔다. 공화국은 원래 구성원들 사이에 일체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이 점에서 대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와 구별된다. 공화국에서는 철저한 권력분립을 통해서 어떠한 국가기관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떤 국가기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지배하게 되어 공화국 원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고대 로마공화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강의 문의: 처음헌법연구소 (02-831-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