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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9.03.15.뉴스1][최보기의 책보기]'헌법(憲法) 조유진 선생'에 부쳐 본문
최보기 북칼럼니스트님의 '백년의 약속'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news1.kr/articles/?3571643
(일부 내용)
지난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걸쳐 일어났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혁명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으면서 부조리한 권력자들을 끌어내렸던 명예혁명이었다. 축제처럼 이어졌던 저항의 촛불대열은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했는데 이들의 합창곡은 헌법 1조 1항, 2항을 누구나 부르기 쉽게 작곡한 노래였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헌법에 대해 무관심했던 국민들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헌법의 존재이유를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학교든 사회든 헌법교육에 인색하다 보니 별달리 헌법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많은 나라의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헌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자기나라 역사를 이해하고, 건강한 권리의식과 애국심을 키우며,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를 익힌다.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헌법교육에 무관심 했"던 것이 저자를 시민 헌법교육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의 헌법 지향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은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시민사회를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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