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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9. 뉴스1][최보기의 책보기] 당신은 시민인가?<시민교과서 헌법/조유진 지음>

조유진 소장 2018. 3. 29. 12:07

http://news1.kr/articles/?3274778

(서울=뉴스1)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 시민사회, 시민정신, 시민연대 등의 단어에 쓰이는 ‘시민’은 서울특별시민, 인천광역시민 등에 쓰이는 ‘시민’과 그 뜻이 다르다. 전자의 시민은 송호근 교수의 ‘나는 시민인가’라는 저서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사익을 추구하되 공익에 긴장하는 사람’인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사회· 정치적 참여를 하는 사람이다.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며, 전문 잡지와 신문을 정기구독 하는 사람이 많다. 후자의 시민은 말 그대로 그곳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세를 내는 사람 정도 되겠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에 대한 불경과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친구들이 도망을 권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남기며 독배를 마셨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그리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한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법학자들이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는 것이다. 불순한 독재 의도가 숨은 말이다. 그러므로 악법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고치거나 없애야 할 나쁜 법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만 해도 그 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악법이다. 그런데 폐지되지 않는다.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의견이 갈릴 경우 그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를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바로 헌법이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심판을 받으면 그 법은 고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시민)은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24시간 법의 테두리에 갇혀있는 한계인이기도 하다. 주권자? ‘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인데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일까. 그 또한 바로 헌법이다. 우리 헌법의 본문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한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못을 박았다. 이 조항 때문에 국민이 주권자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사는 것에 헌법은 이리 중요하다.

그럼에도 국민 중 헌법을 잘 아는 시민은 드물다. 헌법이 당장 내 먹고 사는 일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무관심으로 잘못된 헌법, 지켜지지 않는 헌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가 국민의 사회, 경제적 생활을 옥죄는 독재정치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때문이다. 그것을 경계하려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헌법은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양피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어떤 시인이 박정희 독재시절 '헌법은 개호주(새끼 호랑이)의 안경'이라 저항했던 말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헌법은 국민의 상식이자 주권자의 필수 교양’이다. ‘주권자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사는 힘이 헌법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 헌법 해설서 ‘시민교과서 헌법’을 쓴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의 충고다. ‘당신은 시민인가. 시민사회의 주인공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헌법부터 공부하라’는 것이 저자 조유진의 호소다.

◇시민교과서 헌법 /조유진 지음 /현북스 펴냄 /1만8000원

ungaungae@